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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2025년부터 바뀌는 의무화 제도, 꼭 알아두세요! 본문
목차
- 왜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되는 걸까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퇴직연금 제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 받으면 일시금 못 받는 건가요?
- 직장인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요약
최근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건가?”, “퇴직연금은 뭐가 다른 건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왜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되는 걸까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었고, 일부는 이를 주거자금이나 창업, 교육비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소진되는 경우 노후 준비가 부족해지는 사례가 많았고, 퇴직금 체불이나 지급 지연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부터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했고, 그 외 사업장은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급 기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연금 적립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이며,
비정규직·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등)도
퇴직연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운용 방식과 대표 금융사 상품들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상품 예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DB형 (확정급여형)
운용 주체: 회사
수령 방식: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장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
단점: 회사 재무 상태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
대표 상품 예시:
- 국민은행 DB형 퇴직연금
- 하나은행 확정급여형 연금관리형
- 신한은행 기업용 DB형 자산관리 서비스
→ 회사가 전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선택하거나 운용할 수 없음.
2. 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가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수령 방식: 근로자가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장점: 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 가능
단점: 투자 지식이 부족하면 손실 가능성
대표 상품 예시:
- 미래에셋증권 DC형 포트폴리오형
- 삼성증권 DC형 글로벌 ETF 투자형
- NH투자증권 DC형 TDF(타깃데이트펀드) 시리즈
→ 근로자가 펀드,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 가능
→ 수익률에 따라 실질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음
3.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 퇴사자 또는 자발적으로 납입한 개인
수령 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장점: 세액공제 혜택, 자율적 운용
단점: 중도해지 시 세금부담 발생
대표 상품 예시:
- 삼성생명 개인형 IRP 연금저축
- 한화투자증권 IRP 세액공제형
- 키움증권 ETF 중심 IRP 계좌
- KB국민은행 퇴직금 수령용 IRP
→ IRP는 현직자도 자발적으로 가입 가능하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나요?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 주는 방식으로, 연금제도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도 비교적 쉽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적립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운용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실질적인 부담 완화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받으면 일시금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금 수령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납입했을 경우 등
제도 내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요약
-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연금 적용 대상
-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IRP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정부 보조를 통해 제도 운영 가능
-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명확함
-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이제는 퇴직금도 단순한 일시금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에 혼란스럽기보다는,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앞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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